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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 지급명령 신청 이후 강제처분 준비중

by 골드코린이 2021.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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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 [분류 전체보기] - 사기 사건 지급명령 확정 정본 도착 다시 시작하는 피해복구

 

사기 사건 지급명령 확정 정본 도착 다시시작하는 피해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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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정본 도착

지급명령 정본 도착이후 피해복구를 위해서 어떻게 행동할지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 전문가에게 돈을 주고 일을 부탁할 수 없기 때문에

알아보고 확인하고 진행하다 보니 정본 도착 이후 일주일이란 시간이 지났어요

 

★사건 진행 사기꾼 행동★

별건 아니지만 사기꾼(채무자)의 초본을 받고 확인한 내용입니다.

강제 집행 절차를 하기 위해 채무자의 초본을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았습니다.

이전 형사고소를 진행할 때 있던 소재지에서 변경이 있더라고요

형사고소했을 당시 소재지의 등기를 확인해 보니 가족 명의 집과 땅이었습니다.

형사 판결문 나올 당시 소재지를 모르는 집으로 전입을 했으며

보증금 없이 월세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변제를 하지 않으려고 사기꾼 놈이 별짓을 다합니다.

이제는 기간이 너무 지나 헛웃음만 나오지만 사기를 당했을 당시에는 정말 힘드니

돈 문제는 정말 생각 잘하셔서 움직이셔야 해요

 

 

 

구조 법률공단 자문

지급명령 정본 도착 후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냐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섞어서 답변을 해주셨어요

 

질문

지급명령 신청으로 정본 도착 이후 어떤 걸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지급명령 정본 도착으로 지급명령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강제집행 권한이 생겼습니다.

재산 확인을 위해서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재산명시 신청 시 채무자가 재산을 밝히는데 대부분 재산이 없다고 한다고 합니다.

이후 재산 조회 신청으로 재산 조회를 채무자(사기꾼)를 배제하고 진행할 수 있다.

정확한 기간을 말해주긴 어렵지만 재산명시 이후 재산조회까지 한다면

기간은 6개월 또는 그 이상이 소요될 것이며 재산조회 시 신청금액이 들어간다.

소액일 경우 추천하진 않는다.

 

질문

그럼 재산명시 외에 피해복구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는지

 

답변

직접적인 강제집행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3가지 정도

부동산 경매 , 채권 압류(통장 압류) , 유체동산 압류(흔히 말하는 빨간딱지)

 

부동산 경매의 경우 사기꾼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할 경우가 많아

재산명시 후 재산 확인이 되었을 때 진행하는 게 기본적입니다.

재산명시를 안 하고 강제집행을 하실 경우 대부분 포기하는 방법

재산내역을 알고 있다면 효과적

 

채권 압류(통장 압류)

불특정 다수의 은행의 채권을 압류 신청하는 방법

보통 기본 5곳 정도 압류를 신청합니다.

구조 법률공단 , 전자소송 등 여러 사이트에서 서식을 받아 볼 수 있으며

서식을 작성하여 법원 제출하면 대략 1주일 정도 소요 진행됩니다.

채권 압류 서식 다운로드 사이트 (www.klac.or.kr/include/searchApi.do)

 

 

필요 서류 

법원 제출 서식 서류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

2021.04.16 - [분류 전체보기] - 사기꾼(채무자) 주민등록 초본 발급 받았습니다.(방법)

 

사기꾼(채무자) 주민등록 초본 발급 받았습니다.(방법)

지급명령 신청 절차나 손해배상소송등 피해복구를 위해서 강제집행 절차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중 하나가 바로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입니다. 그렇기에 주민등록 초본을 미리 발급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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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추심명령 떨어졌을 경우 해당 은행 아무 지점이나 가서 통장의 금액 확인이 가능

 

유체동산 압류 

유체동산 압류 같은 경우 흔히 말하는 집에 압류가 들어와 빨간딱지가 붙는 걸 말한다

가전 등 압류 후 경매로 매각 처리를 하여 피해복구에 사용하는 방법

사실상 고가의 물품들이 집에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으로 

복구를 받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도 살고 있는 소재지에 압류를 하여 압박을 할 수 있으며

압류 물품으로 상태를 알 순 없지만 100만 원 정도의 피해복구 기댓값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강제집행 예정

강제집행을 할 경우 채권압류와 유체동산압류 이렇게 2가지를 한 번에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지급명령 정본을 서류로 제출하면서 한 가지씩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유체동산 압류가 통장 압류 둘 중 어떤 걸 먼저 할까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제 4월 16일 금요일이라 주말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4월 19일 월요일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할지 결정을 해야겠네요

이런 압류 절차 역시 소액이지만 집행 비용이 들어가기에

저 같은 경우 이자 포함 450~500 정도의 금액을 받아야 하지만.

50~100 같은 경우는 정말 이런 압류절차 역시 진행하기 어려울 거란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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