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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정책으로 생긴 신조어 전세퇴거 위로금???

by 골드코린이 202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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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으로 생긴 신조어 퇴거 위로금이란????

임대차 3 법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서 분쟁이 많이 생겼습니다.

퇴거 위로금이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에게 지급받는 위로금입니다.

세입자는 기본적으로 퇴거 위로금에는 이사비+중개보수를 받습니다.

이외에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일정의 위로금을 요구합니다.

임대차 3 법으로 인해 생긴 신조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몰상식한 임차인들은 퇴거해주는 조건으로 몇천만원의 엄청난 위로금을 요구하기도 한다고합니다.

위로금이기 때문에 법으로 금액을 정해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부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3 법이란??

1. 계약갱신청구권

2. 전월세 상한제

3.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관련 3가지 법안을 이야기합니다.

 

1번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계약 기간 2년 이후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예외적으로 직계 존. 비속이 실거주를 할 경우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기존 6개월에서 2개월 이내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기간에서

변경되어 6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분쟁이 점점 더 많이 생기면서 현재 주택매매 시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에 관련해서 계약서에 작성해야 하는 부분도 생겼습니다.

 

 

2. 전월세 상한제

두 번째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기존 계약의 재계약 시 전월세 인상률을 일정 수준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임대료에서 5% 이내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문제점.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조건입니다.

분쟁의 요소가 많은 내용입니다.

임대인이 올리려고 해도 임차인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올리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 전월세 신고제

세 번째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대한 내용을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 관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 시점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래된 다가구 등 신고가 안 들어가는 일부 주택들의 임대차 신고가 모두 들어갈 예정이며

계약의 내용은 단독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외에 임대차 3 법으로 인해서 분쟁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를 못하게 하기 위해 임대인 직계 존. 비속이 들어온다고 거짓말을 한다든가

그에 대한 방편으로 주인 거주로 퇴거하게 되는 임차인은 전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대한 부분도 알지 못하는 공무원도 많다고 하며

법안을 제대로 넘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제대로 행정관련 내용을 만든상태로 법안을 넘긴게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급한마음에 법안을 내놓으면서 취약점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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