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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이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단어가 생소할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라 함은 쉽게 말해서 임대차(전세,월세)계약이 만료 되었을 때
서로 계약 만료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게 되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전세,월세 둘다 계약 만료가 도래했을때 의사표현을 해야 만료가 된다는점 알아두세요
이렇게 계약 만료가 왔을때 서로의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을때 저절로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묵시적 갱신의 장단점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에게 장점이 대부분인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 장점을 말해드리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묵시적 갱신 장점1
임차인의 장점 첫 번째 우선 계약기간이 자동연장으로 인해서 2년까지 살수있는 권한
하지만 연장계약이 2년으로 정확하게 지정된게 아니기 때문에
퇴거를 원할시 계약만료의 통지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 전세,월세를 주는 임대인의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는게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장점이라 할것은 묵시적갱신으로 인해 나가고싶을때 2~3개월전에
계약 만료의 주장을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묵시적 갱신 장점2
주택임대차 보호법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이후 자동진행되는것으로
퇴거를 조정할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첫번째 장점으로 알려드렸으며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 만료이전에 퇴거를 원할경우 새 임차인을구하고 그에따른
중개수수료 역시 부담을 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묵시적갱신으로 인해 중도계약 만료를 요청할 경우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안해도 됩니다.
그부분이 임차인에게 장점으로 들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계약 만료로 묵시적갱신이 될경우
법에 대해 알고 있는 임대인의 경우 계약서를 새로작성하는것을 요구합니다.
반면 임차인의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으로 그냥 진행되는걸 선호하죠
이번에 바뀐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해 6개월 후 시행됩니다.
이번 내용은 기존 계약 만료를 통지하는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전 계약 만료를 통지 할때 1개월 전까지 갱신의 거절등 의사표현을 해야 했습니다.
거절의 의사표현을 하지 않을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이번 법안의 변경으로 인해서 묵시적 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부분 잘숙지하길 바랍니다.
임대차 중 만기가 도래 했을때 1달전에만 말하면 되는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냥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만기시 집을 빼는걸로 계획을 하고 있다가 손해를 볼수도 있습니다.
법안의 변경 같은경우는 알아둘경우 이득이 없더라도 적어도
손해를 보는 경우를 줄일수 있는 부분입니다.
묵시적갱신 임대차 만료 2개월 전에는 꼭 거절의 통지를 해야지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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