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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계약갱신청구 거부 가능 상황?? 계약갱신청구 예외상황

by 골드코린이 2020.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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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문제

계약갱신청구권 문제로 화제가 되고있는 상황입니다.

2+2년 갱신청구권이 임차인의 의도대로 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이 무슨의미가 있느냐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2년인데 2년연장할지 안할지 임차인 마음대로 진행되는계약이

계약서의 무슨의미가 있느냐는 말이 많습니다.

  • 임대인이 부동산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 집을 거주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를 할때 매수인이 실거주가 어려울수 있다.
  • 실제 실거주 가능한 집들이 매매가격을 더 높게 매물을 내놓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가능사항

  •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하는경우
  •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상을 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경우
  • 임차한 부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 임대인이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임대인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거주 할 경우
  •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 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경우


기본 임대차 보호법에 나와있는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에 문제가 있는경우는 임대차 진행이 어려운게 이전부터 있는 법안이며

여기서 기존이 아닌 다르게  계약갱신청구 거부가 가능한부분을 찾아보자면


1.서로의 합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상을 한 경우

법안 자체가 논란의 소지가 정말 많다고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법안을 그냥 딱 던지고 합의하면 가능하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예) 현제 주택 소유자들의 전세대출이 제한 되어있습니다(조정대상지역)(일정금액이상)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있을경우 악질 임차인이 보상을 원하며 진상을 피울수 있다.

물론 어디까지나 정말 최악의 경우라고 생각 되지만 가능사항입니다.


2.임대인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거주 할 경우

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실거주하기위해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수있습니다.

거주를 위해 갱신을 거부 할 경우 2년 의무거주를 하며 신규 세입자 불가능

허위로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게 된다면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허위로 갱신거부를 할경우 손해배상을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일일이 모두 관리가 될지는 미지수라고 생각됩니다.

이외 갱신 청구 기간인 6개월이 되기전 임대차 기한이 7개월이 남아있을경우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완료후 등기 이전까지 완료하게 된다면 

임대인의 실거주로 인한 계약갱신 거부가 가능할거라고 생각됩니다.

실거주를 하기위해선 최소 임대차 만기 9개월 전부터 집을 알아보고

7개월정도까지 등기인전을 끝낸다면 가능할거라고 봅니다.


부동산 정책 및 임대차3법 등 법안이 논란이 되고있는 가장 큰 이유

국민들에게 부동산법 자체가 생소할텐데 법안을 단기간에 계속해서 변경하고 내놓으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지쳐가고 있다고 생각 됩니다.

그리고 위의 임대차갱신청구등의 법 역시 부동산 매매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법이 된다면

임대인들은 어쩔수 없이 매매를위한 꼼수를 생각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의 갈등을 조장하는게 아닐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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