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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버팀목 대출지원대상 확대!! 청년버팀목 25세에서 35세로 변경

by 골드코린이 2020.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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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사회 초년생들 이제 막 사회에 나가는 청년들에게 월세 및 전세가 부담되는 것을 지원해주는 방안이다.

주거비 부담완화정책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활용하는데 그중 하나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을 다니는 중소기업 청년 대출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오늘은 청년 버팀목 25세에서 35세로 변경된 내용을 말할 내용이니 버팀목 이야기를 진행해보겠다.

대출 대상

이전 만 19세 이상~ 만25세 미만으로 되어있던 청년 대출이었다.

이번 확대로 인해서 만 19세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다.

단독세대주와 무주택자가 조건이며 단독세대주는 예비 세대주 역시 가능하다.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대학생,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등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청년이 대상.

지원내용

임차보증금을 저렴한 금액으로 지원해주는 방안으로

기본 보증금 3500만 원 이하의 주택 1.8~2.7% 금리로 지원을 해주고 있었다.

이번 바뀐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지원금액이 늘어나면서 금리가 인하되었다.

그렇기에 더 많은 금액을 더욱 저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금리는 1.2~1.8%로 금액을 낮췄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대출 등 1.2프로의 대출금리가 가능한 전세 대출들을 만들어서 사회초년생 등

주거 환경을 신경써주기 위한 방안입니다.

대출 필요서류

부동산 계약서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를 챙겨야 합니다.

계약한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고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한 영수증 역시 같이 챙겨가야 합니다.

계약 시에는 꼭 전세자금 대출 불가시 계약금 반환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해 주셔야 해요.

그 외 은행에서 추가로 발급을 원하겠지만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재직 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원천징수 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기타 필요 은행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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