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와 증여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2020년 6월 이전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그에 따라 주택을 매매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공시 가격 현실화
공시 가격 현실화로 인해서 공시지가가 상승하고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증가로 인해서
부동산을 천분 해야 할 상황이었으나, 코로나 19등 여러 요건으로 인해 부동산(아파트) 가격의 하락세를 타고 있다.
현시점에서 부동산 매매 자체가 매력적이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현제 매매거래가 줄어들면서 증여로 많이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있다.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에 따르면 아파트 증여 건수는 2월 작년 2월 대비 139.7% 증가하였다.
그 외 12.16 대책 발표 후 1632건이라는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증여를 하는이유
아파트 등의 부동산을 증여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부동산을 처분하면 나오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증여를 하면 발생하는 증여세가 있다.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부동산을 어떤 식으로든 처분하는 부분에 있어 높은 세금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증여세가 양도 세금보다 낮을 경우 실제로 증여가 많이 난다.
12.16 대책 이후 다주택자들 역시 양도세 중과세율이 추가되면서 실제로 증여가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다.
부담부 증여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해서 양도세가 증가함에 따라 증여가 많이 발생한다.
증여에 방식 중에 실제로 절세를 위해서 부담부 증여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부담부 증여란 부동산에 전세 or부채가 끼어있는 상태로 증여를 하는 것이다.
전세or부채가 끼어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증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세or부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증여가 되는 것이다.
부담부 증여
한편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부담부증여에 대해 실제로 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는 집들에서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한다.
현제까지 부동산 불패는 실제로 현실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대책으로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해서 보유세는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오른다는 생각으로 부담부증여를 부채를 많이 낀 상태로 빚과 함께 증여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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