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인대인 운동
현제 코로나 19 사태로 모두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임대료 인하는 해주는 운동을 하고 있으며
신동아건설, 주택 걸설 등 많은 곳에서 운동에 동참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 19 사태로 모두 위축되어있으며 특히나 소상공인 같은 경우
사람들이 밖으로 많이 나오지 않으면서 소비현상이 현저히 줄어들었기때문에
인터넷, 배달, 택배 관련으로 소비를 하는 거 말곤 모두 손실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에 따른 착한 임대인 운동이 유행을 하고 있다.
착한 인대인 운동 혜택
착한 인대인 운동은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내리는 운동으로
일부 여유가 있는 임대인들은 운동에 동참을 할 수 있겠지만.
부동산이 언제나 그러하듯 깡통 빌라 깡통 주택 등 말이 나오는 것처럼
상가건물에는 보증금이 많이 들어가 있진 않지만 역시나 대출을 많이 이용해서
구매를 하는 임대인들 역시 많은 것이 현실이다.
대출을 많이 받아서 건물을 구매한 사람들에게 착한 임대인 운동이라는 명목에 임대료 인하를
생각할 겨를이 없을 것이다. 임대료를 받는 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착한 임대인 운동 지원방안.
1. 임대인이 임대료를 내리면 50%는 정부가 부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내리면 50% 부분은 정부가 부담은 한다는 이야기다.
상반지 6개월 동안에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내리는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 분의 절반을 소득세, 법인세에서 감면해준다.
2. 국가 및 지자체 건물 임대료 인하 방안.
국가 소유 재산의 건물 임대료를 현제 3분의 1,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 역시 현재의 5분의 1로 낮출예정.
3. 공공기관 임대료 인하
코레일, LH, 인천공항공사를 비롯해 공공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임대시설을
6개월간 임대료를 20~35% 까지 낮춰줄 예정이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로 힘든시기 소상공인에게 큰힘이 될것으로 생각된다.
착한임대인 운동이라는 바람이 불면서 임대인들의 동참하는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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