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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확인하고 계약하자

by 골드코린이 202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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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율(부동산 복비)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이란 부동산 거래를 하고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금액이다.

지금은 중개수수료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복비라고 많이들 말한다.

일반적인 중개수수료율은 표에 나와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표를 보면서 한 가지 유의할 점.

원룸을 구하는 사람들이 가끔 많은 중개수수료를 내는 경우가 있다.

한번 제대로 부동산 수수료를 알아보도록 하자.

 

법정 중개수수료율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표

부동산의 거래 전세, 월세, 매매 등의 거래를 진행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게 되며 그에 따른 수임료이다.

부동산 복비 수수료율은 법정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상한선 이내의 협의 협의내용으로 되어있지만 높은 금액의 매매가가 아닐 시에는 보통 법정수수료 한도액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개 수수료는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지금 보고 있는 표는 서울특별시 주택중개보수 표이다.

 

위에 말했듯이 높은 금액의 거래가 아닌 경우 상한선 금액을 보통 다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거래가 매매 시 9억 미만 , 임대차등 6억 미만의 금액은 보통의 경우 상한액을 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협의내용으로 낮은 금액은 상한액을 보통 받는 게 일반적이다.

매매 시 9억 이상 거래 시에는 거래금액의 1천 분의 9 이내의 협의한다.

전세, 월세 임대차시에는 6억 원 이상의 거래 시 거래금액의 1천 분의 8 이내의 협의내용으로 정해져 있다.

거래 후 분쟁을 막기 위해선 서로 계약을 진행할 때 이야기를 해놓는 게 좋은 방법이다.

거래 완료 시 서로 금액적인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미리 금액을 산정해놓는 게 좋다.

 

일반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과 주택 이외 상가 등의 거래 시에는 다른 중개수수료율을 보인다.

오피스텔 매매 시 1천 분의 5, 오피스텔 임대차시 1천의 4의 상한 요율을 보이며

주택 이외 상가, 사무실 거래 시에는 1 천분의 9 이내의 중개수수료율을 보인다.

 

원룸 거래 시 높은수수료 요구?

부동산들 마다 다른 성향을 보이지만 원룸거래시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부동산들이 있다.

원룸들이 모두 주택으로 되어있는 게 아니라 근린상가, 사무실 등으로 건축물대장상 기재되어있는 경우에는 원룸 수수료율을 1천 분의 9를 요구하는 중개업자들이 있습니다.

이경우 등기상 주택 이외 등기로 나와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지만, 근방에 다른 쪽을 가면 주택의 수수료율을 받는 곳도 존재하기 때문에 건축물 등기가 주택이 아닌 걸로 나와 있는 경우 미리 중개수수료율을 확인 후 거래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중개보수 경우 상한 요율만 나와있다. 그 내에 협의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중개업자와 임대인, 임차인의 협의가 필요한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전 수수료율을 먼저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하는 게 서로 간의 분쟁을 막는 방법이 다.

중개수수료율 문제로 인해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용을 참조하면 좋겠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원룸 월세들의 계약을 많이 한다. 원룸 수수료율을 1천 분의 9로 측정을 하게 된다면.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집을 구한다고 하정 했을 때, 70만 원 이상의 중개수수료가 부가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낮춰 달라고 협의를 볼 수 있는 부분이며, 근처 다른 곳을 갔을 때 주택 수수료율 24만 원의 수수료 측정하는 곳이

존재할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많은 곳을 알아보는 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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