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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합산 결과
공시 가격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
1차로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 부동산세를 부과
과세 대상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금액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6억원 ( 1세대 1주택자 9억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 잡종지 등) | 5억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원 |
*1세대 1 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 재산세 과세대상인 1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조합 부동산세 납부기한
납부기한은
매년 12.1 ~ 12.15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 후 납부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 가능)
일시납부와 분할납부 둘 다 가능하다
분할납부 시
250만 원 초과 -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250만 워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종부세 세율
종부세 2019년 이후의 세율표입니다.
종부세 세율은 자주 바뀌진 않지만
납부를 하실 때 먼저 확인을 하고
금액 산정을 통해 계획을 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종부세 계산기
종합 부동산 세금 종부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중 한 곳을 링크 걸어드립니다.
절세를 위해선 자신이 낼 세금에 대해서 잘 알아야 가능합니다!
http://www.serve.co.kr/maemul/pop_cal_tot_realty_tax.asp
부동산써브 - 부동산세금 계산기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계산하기
www.ser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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