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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종부세 계산기 와 종합부동산세금이란?

by 골드코린이 2020.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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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합산 결과

공시 가격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

1차로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 부동산세를 부과

 

과세 대상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원 ( 1세대 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 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

*1세대 1 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 재산세 과세대상인 1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조합 부동산세 납부기한

납부기한은 

매년 12.1 ~ 12.15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 후 납부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 가능)

일시납부와 분할납부 둘 다 가능하다

 

분할납부 시

250만 원 초과 -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250만 워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종부세 세율

세율표

종부세 2019년 이후의 세율표입니다.

종부세 세율은 자주 바뀌진 않지만

납부를 하실 때 먼저 확인을 하고

금액 산정을 통해 계획을 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종부세 계산기

 

종합 부동산 세금 종부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중 한 곳을 링크 걸어드립니다.

절세를 위해선 자신이 낼 세금에 대해서 잘 알아야 가능합니다!

http://www.serve.co.kr/maemul/pop_cal_tot_realty_tax.asp

 

부동산써브 - 부동산세금 계산기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계산하기

www.ser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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