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양도란 매매, 교환 등으로
소유권이 다른사람에게 유상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부동산을 사고팔 때 붙은 양도세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공제금액을 뺀 소득분에 대한 세금
양도소득세 납부기일
양도소득세의 납부기일은 토지나 건물 등
양도일 기준으로 그달을 제외한 2개월 이내입니다.
2020년 양도소득세율
과표구간 | 세율 | 누진 공제금액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 원 |
2020년 양도소득세 세율입니다.
표로 나와있는 걸로 계산하기 어려우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양도소득세 계산기에 대해 알려드리는데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ex) 과세표준 2억
2억 원 X 38% - 1940만 원 = 5,660만 원
양도세 측정은 5,660만 원이죠
이외에 필요경비에 다른 금액 공제 등
요건에 따라 공제 할부 분도 많이 생기면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1.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40%
2. 보유기간 1년 미만 - 50%
3. 중과대상 주택 - 2 주택 10% 가산, 3 주택 20% 가산
등 2020년 양도소득세 세율표만 보고 금액을 딱 확인하시긴 어렵습니다.
양도소득세 공제 부분
필요경비 - 대표적으로 중개수수료 등
장기보유 특별공제 - 장기 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 1년에 1인 250만 원 공제
2020년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즘 부동산 대책이 너무 자주 바뀌는 탓에
부동산을 매각하실 때마다 확인을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으며
이외에도 정보를 확인하고 있어야
절세를 하면 부동산 거래가 가능한 시점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핸드폰 애플리케이션에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쉽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면 양도소득세 계산기가 있습니다.
자신에 맞는 요건을 적은 뒤 계산을 시작하면 쉽게 계산해볼 수 있어요
그 외에 pc로 하실 경우 국세청에서도 검색 가능하며
http://portal.r114.co.kr/std/solution/tax/01.asp?only=321&m_=4&g_=6
부동산정보센터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하남시, 화성시(동탄2), 용인 수지·기흥, 구리시,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고양시(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ㆍ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 남양주시(다산동, 별내동)
portal.r114.co.kr
이외에도 여러 사이트에서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검색하면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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