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시 필요서류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아파트 매매 계약이든 건물매매 계약이든
필요서류는 크게 다를게 없습니다.
우선 계약시 필요서류는 크게 필요한건 없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시
크게 준비할 내용은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후 매도인이 주인이 맞는지 확인절차
주인이 맞다면 계약은 바로 진행하면됩니다.
계약금 금액은 통상 10% 금액으로 진행을하며
협의 내용이기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에 진행하면되며
매매시 보통 중도금을 넣는데 이또한 날짜가 매우 짧다면 중도금없이도 가능
매수인과 매도인의 협의로 인해서 진행합니다.
계약시 가장 중요한것은
등기부등본 확인후 매도인의 확인절차 이후
계약서를 협의 하에 진항한후
계약금을 매도인 통장으로 넣게 되면 계약은 진행됩니다.
부동산 아파트 및 주택 통매매시에도 동일하게 진행되며
이후 중도금이 진행되고 잔금날이 다가오면 필요서류를 준비해야죠
매매시 매도인 필요서류
1.매도용 인감 증명서-매수인 인적 기재사항
매도용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금 받을때는 매수인 인적 사항 기재되어있는 걸로 발급
인감을 발급 받으러 가실때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매도용인감을 발급 받을꺼라고 말씀하시면
매수인 인적 사항 확인후 발급 해줄것입니다.
2.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포함
2번째로 필요한건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초본은 일반 초본이 아닌
초본을 발급 받으실때 주소변동사항 모두 포함된걸로
발급 받아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3.등기권리증
3번째 필요서류 등기권리증이 필요합니다.
4.인감도장
인감도장도 챙겨가시구요
간혹 도장 잘못 챙겨가시는분들이 있으십니다.
도장 꼭 확인해서 인감 도장 챙기세요
5.신분증
매매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당연히 필요하겠죠
6.임대차계약서
* 매도인 거주가 아닌 임대차를 진행중일 경우
* 건물 매매진행으로 임대차내역이 모두 필요한경우
본인거주시 필요내용은 아니며
임대차를 진행중인 아파트 혹은 건물 매매시
임대차계약서를 같이 첨부하셔야 합니다.
매수인 필요 서류
1.주민등록 등복
2.도장
3.신분증
매도인의 경우 크게 필요서류는 없습니다.
돈을 주는 입장이기때문에
구매하실때 매도인서류를 잘확인하고
매도인을 잘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면됩니다.
처음 계약시 헷갈리수 있지만
생각보다 준비할게 많지 않습니다.
아파트 매매계약
다가구 매매계약
빌라 매매계약
상가건물 매매계약
모두 다른 내용없이 준비서류는 크게 다르지 않으니
서류 잘챙겨서 계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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