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1 종부세 계산기 와 종합부동산세금이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합산 결과 공시 가격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 1차로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 부동산세를 부과 과세 대상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원 ( 1세대 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 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 *1세대 1 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 재산세 과세대상인 1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조합 부동산세 납부기한 납부기한은 매년 12.1 ~ 12.15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 후.. 2020. 3.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