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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1216부동산대책 정리(18번째 부동산대책)

by 골드코린이 2019.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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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 대책 정리 

12월 16일 18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모르는 것보다 알고 있는 게 힘이 되는 세상이니 만큼

알고 넘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대출규제

2. 세금 규제

3.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

4. 청약 관련

 

1. 대출규제

12.16 부동산대책 대출규제(LTV 규제 강화)
현행 대책 후
투기과열지구 LTV 40% 9억 이하 LTV 40%
9억 초과 LTV 20%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주담대 금지

12.16 부동산 대책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대출 규제입니다.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가 들어갔습니다.

9억 초과 주택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들어갔으며

15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규제되었습니다.

 

ex) 13억 주택담보 대출 시

9억 x 0.4 = 3억 6000만 원

4억 x 0.2 = 8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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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관련

 

1. 무주택자 고가주택 구입

 

기존

실수요자 대상으로 적용해주던 대출규제

무주택세대가 고가주택(공시 가격 9억 원 초과) 구입 시

2년 이내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택대출

대책 후

공시 가격 9억 원 초과 => 시가 9억원

2년 이내 전입 조건 => 1년 이내 전입조건

 

2. 일시적 2 주택 대출 규제

규제지역 내 1 주택세 대가 일시적 2 주택으로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내줬던 조항 규제 후 1년으로 변경

 

3. 고가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제한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 및 보유자에 대한 대출규제

서울보증보험 등 민간 전세보증시장까지 확대

전세자금 대출 후에도 신규주택 매입

or 2 주택 이상 보유 시 

적발 시 즉시 전세 대출 회수"기한이익 상실 조항"

 

 

 

 

12.16 부동산 대책 대출 관련 규제 사항들입니다.

대출 관련으로 보기 쉽게 대충 묶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세금 관련

-종합부동산 세금-

12.18 부동산 대책 종부세 관련으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종부세를 올리기 위해 이곳저곳을 손을 대면서

조금이라도 더 내게 하려는 모습이 모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첫 번째로 종합부동산세 세금을 인상시킨다.

0.5~3.2%  => 0.6~4.0%

세금 부담 상한선 올리고

공시 가격 현실화 80% 이상 맞출 예정

12.18 대책은 종부세 2중 3중으로

중첩시켜 세금을 늘릴 예정으로 보인다.

 

-고령자 종부세 공제율 상향-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 및 청약 관련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으로

-강남 4구,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구, 광진구, 서대문 전부

-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 일부

-광명, 하남, 과천

청약 관련 변경 사항

-거주기간 요건 1년 -> 2년으로 강화

-재당첨 제한 투기과열지역 10년, 조정지역 7년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큰 틀을 보면 부동산 규제 및 부동산 대책 때마다 나오는

세금 관련과 대출이 대부분입니다.

 

이후 9억 이하 아파트 들로

투기 자금이 쏠리는 게 아니냐는 걱정들로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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