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 대책 정리
12월 16일 18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모르는 것보다 알고 있는 게 힘이 되는 세상이니 만큼
알고 넘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대출규제
2. 세금 규제
3.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
4. 청약 관련
1. 대출규제
12.16 부동산대책 대출규제(LTV 규제 강화) | |
현행 | 대책 후 |
투기과열지구 LTV 40% | 9억 이하 LTV 40% |
9억 초과 LTV 20% | |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주담대 금지 |
12.16 부동산 대책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대출 규제입니다.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가 들어갔습니다.
9억 초과 주택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들어갔으며
15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규제되었습니다.
ex) 13억 주택담보 대출 시
9억 x 0.4 = 3억 6000만 원
4억 x 0.2 = 8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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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관련
1. 무주택자 고가주택 구입
기존
실수요자 대상으로 적용해주던 대출규제
무주택세대가 고가주택(공시 가격 9억 원 초과) 구입 시
2년 이내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택대출
대책 후
공시 가격 9억 원 초과 => 시가 9억원
2년 이내 전입 조건 => 1년 이내 전입조건
2. 일시적 2 주택 대출 규제
규제지역 내 1 주택세 대가 일시적 2 주택으로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내줬던 조항 규제 후 1년으로 변경
3. 고가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제한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 및 보유자에 대한 대출규제
서울보증보험 등 민간 전세보증시장까지 확대
전세자금 대출 후에도 신규주택 매입
or 2 주택 이상 보유 시
적발 시 즉시 전세 대출 회수"기한이익 상실 조항"
12.16 부동산 대책 대출 관련 규제 사항들입니다.
대출 관련으로 보기 쉽게 대충 묶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세금 관련
-종합부동산 세금-
12.18 부동산 대책 종부세 관련으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종부세를 올리기 위해 이곳저곳을 손을 대면서
조금이라도 더 내게 하려는 모습이 모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첫 번째로 종합부동산세 세금을 인상시킨다.
0.5~3.2% => 0.6~4.0%
세금 부담 상한선 올리고
공시 가격 현실화 80% 이상 맞출 예정
12.18 대책은 종부세 2중 3중으로
중첩시켜 세금을 늘릴 예정으로 보인다.
-고령자 종부세 공제율 상향-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 및 청약 관련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으로
-강남 4구,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구, 광진구, 서대문 전부
-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 일부
-광명, 하남, 과천
청약 관련 변경 사항
-거주기간 요건 1년 -> 2년으로 강화
-재당첨 제한 투기과열지역 10년, 조정지역 7년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큰 틀을 보면 부동산 규제 및 부동산 대책 때마다 나오는
세금 관련과 대출이 대부분입니다.
이후 9억 이하 아파트 들로
투기 자금이 쏠리는 게 아니냐는 걱정들로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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